MBC Radio 세계는 우리는
2015년 9월 30일 MBC R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제도 도입, 필요한가"
☎ 김상철 > 셜록홈즈는 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셜록홈즈는 불법 영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탐정제도가 없거든요. 정부와 경찰이 우리가 흔히 탐정이라고 부르는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이제부터 릴레이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금석 > 안녕하세요.
☎ 김상철 > 지금 우리나라에 민간조사원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 하금석 > 저희 특수직능교육재단 대한민간조사협회 우리 PIA민간조사 자격 취득자는 약 2300여 명으로
☎ 김상철 > 자격 취득자가 2300명이라고요?
☎ 하금석 > 예,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내 민간조사원 지금 업체는 경찰청 추산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컨설팅 등 민간조사 관련 업종을 더하면 개인 및 법인으로 약 한 3000여 개 추정, 한 3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상철 > 자격증제도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적인 지위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 하금석 > 현재는 타 법률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업무가 보고 듣고 사실 확인하는 업무로 전혀 현재로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김상철 >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 하금석 > 아직 특정하게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수는 일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업이나 기업의 감사팀, 조사팀이나 보험사고조사팀, 또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NGO단체 등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전문직종으로 민간조사원을 우선 고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철 > 조금 전에 2300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격증제도에서 우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 하금석 > 우리 저희 PIA 민간조사사 자격증은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2009-1호로 등록된 민간자격이고요. 민간조사권한이나 업무 등 법률로 규정하여 보고 듣고 사실확인을 하는 권한 없이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간조사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상철 > 어떤 경우에 이런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 하금석 > 지금 1년에 전반기 연 2회 해가지고 공개시험을 통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기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학교 대학원 최고위 과정으로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서 합격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 김상철 > 어떤 평가를 거치게 되는 거죠?
☎ 하금석 > 예를 들어서 시험과목은 현재 5과목인데 민간조사 관련 학개론이라든지 관련법, 민간조사 실무, 범죄학, 범죄심리, 이런 과목을 지금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 김상철 >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하금석 > 그렇죠. 현재 지금 탐정이나 민가조사자체를 우리나라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 5항에 보면 탐정이나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업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15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17대 국회 18대, 19대까지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철 > 왜 그렇다면 이 공인된 자격증제도가 필요한 건지 좀 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하금석 >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이미 선진국에서 제도화 돼 있는 탐정제도고 우리가 민간조사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정황증거, 사실확인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가지고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보험범죄 조사를 한다든지 기업 재산권 조사나 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원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등 다양한 민간조사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상철 > 문제는 이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인데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금석 > 일부 단체에서 그동안 반대 목소리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게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유출 등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즐겨 먹고 있는 복어가 독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복어를 먹지 못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독이 있어도 복어를 요리를 잘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 또한 합법화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상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과연 관리가 가능할지가 문제죠. 불법 사생활 조사 부문이 예를 들면 경찰에 적발된 심부름센터의 범죄이용 가운데 거의 70%더라고요.
☎ 하금석 > 예, 그래서 합법적인 민간조사탐정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생조사라든지 관리법을 정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형 민간조사대를 만들어서 관리만 잘한다면 불법 사생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민간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법을 만들어서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 김상철 > 15년째 입법이 무산되고 있죠?
☎ 하금석 > 네.
☎ 김상철 > 아직도 우리 사회가 민간조사원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느낀다는 반증 아닐까요?
☎ 하금석 > 그런데 민간조사원에게 수사권이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조사 자체가 비권력형 사실조사, 쉽게 얘기하면 보고 듣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민간조사업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사실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 탐정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 김상철 > 합법적인 사실 조사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업무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하금석 > 그러니까 민간조사를 아까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예를 들어서 실종자나 가출인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접근권이나 사실 열람권이나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받자는 거고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선진 국가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서도 탐정법을 법제화해서 이미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 김상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금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상철 >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