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3조원…수준은 아직 걸음마


언론 보도 기사


국내시장 3조원…수준은 아직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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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3조원…수준은 아직 걸음마 ]

 

외국업체 경쟁력은 상상 이상…남미서 대통령 측근 편지도 검색

 

서울에서 민간조사(PI)업체를 운영하는 L(45)씨의 요즘 주요 고객은 스카치 위스키의 대명사격인 양주 제조업체다. 시장이나 유흥업소에 ‘가짜\'가 유통되는 것을 제보하는 대가로 월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른 미국의 사무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월 800만원, 일본의 전자회사로부터도 500만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 ‘짝퉁\'이나 ‘카피\' 가 출현해 본사에서 PI들이 날아오면, 용산전자상가나 남대문 인근에 캠프를 차려놓고 몇 주일씩 합동 조사를 한 뒤 수천만원 대 프로젝트비를 받는다.

L씨의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PI, 즉 탐정의 전형적인 형태다. 음습한 사생활 뒷조사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다. 2004년 루이뷔통 사건은 이런 현대 탐정업무의 위력이 발휘된 사례다. 루이뷔통사는 자사 로고가 찍힌 ‘짝퉁\' 제품을 팔던 국내 중소 유통업체 90여 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표권 사용을 중지하고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회사가 뭘 알겠어”라고 뒷짐을 지던 업체들은 모두 백기를 들었다. 변호인 단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우리는 소장(訴狀)만 작성하면 될 정도로 누군가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21세기 한국 탐정은 이제 흥신소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엄격히 말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선 탐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물론, 민간인이 소송 등 법률행위를 전제로 조사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면 PI들은 물론, 우리 기업이나 개인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된다.

합법화 이후의 한국의 PI시장이 3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는 2조~2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적발은 2006년 기준 3만4,567건에 2,490억원 즉 10%에 불과하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조사관들은 목격자 등 제3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자격을 갖춘 PI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인력송출업체들이 주로 맡고 있는 카드회사의 미납자 소재확인도 PI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 PI 업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다. 월가의 기업과 무기제조업체를 고객으로 가진 크롤(KROLL) 등이 활개치는 무대가 된다. 이 회사의 브라질 지사는 2004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한 통신회사의 의뢰로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룰라 대통령 측근의 이메일까지 검색했다고 폭로됐기 때문이다. 경비 분야에선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의 보안업무를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남미의 헤로인 밀수 추적업무까지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르윈스키 스캔들을 처음 조사한 사람, 클린턴 부부의 의뢰를 받고 역으로 르윈스키를 조사한 사람도 모두 PI였다.

정보를 지키고, 수집하고 관리하기 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와 이제 발아기를 맞은 국내 업체와의 경쟁력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막강한 이들 외국 PI들은 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H&A의 전승훈 지사장은 “3~4장 짜리 보고서면 사업거래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H&A는 지난해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중견 제조업체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보류시켰다.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의 전력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이 주주가 지분을 포기한 뒤에야 투자는 진행됐다.

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력은 막강한 반면, 그 반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에 대한 조사력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팀원시큐리티 존 안 대표는 “우리기업은 해외정보를 얻을 때 친분관계에 의존하거나, 자체 조사인력을 동원한다”면서 “중국 등지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는 것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이웅혁(행정학과) 교수는 “조사업무는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전략적 정보분석이라는 주장과 업체의 부당한 횡포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며 “법률시장 개방, 민간조사업법 제정에 맞춰 어느 선까지 이들의 활동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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