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도입 임박…11일 국회서 탐정업법 세미나 개최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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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6:1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부제 : 입법방향과 전략)'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0여개 신직업 중 하나로 공인탐정업을 선정해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 발맞추어 탐정업 도입을 위한 입법화와 탐정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요가 높았음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탐정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탐정업의 지도·감독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관할권 문제 때문에 지난 15여 년간 탐정업 도입 시도는 번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에 '심부름센터', '사실확인대행'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이 성행하게 됐고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탐정업 제도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에만 없는 제도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탐정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州)에서는 경찰, 1개 주에서는 법무부, 21개 주에서는 별도 전담부서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내무부, 스페인은 경찰, 일본은 공안위원회 등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사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도입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실무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리·감독기구 관할 부처 등을 지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탐정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상수 가톨릭대 교수와 김원중 청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탐정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과 '주요외국 탐정법제의 현황을 통해 본 탐정업법 입법방향과 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경찰청·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김태완 변호사, 나영민 경찰수사연구원 교무과장, 이상원 용인대 교수, 이연욱 경찰청 수사지원계장, 최응렬 동국대 교수,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 등 탐정업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치안환경과 탐정업의 과제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원문기사 :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1110214829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