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대학생… 탐정 창업열기 뜨거워


언론 보도 기사


은퇴자… 대학생… 탐정 창업열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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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탐정이 몰려온다]
민간조사업법 올해 통과 가능성… 검찰·경찰도“퇴직후 취업” 관심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발의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돼있는데, 행자위의 경우 4월 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배 의원실 정호윤 비서관은 “현재 분위기로는 올해 정기국회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이상원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 문성도 경찰대 교수(법학) 등 8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청 수사과 한상훈 경감은 “1999년 하순봉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부작용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관에서 법적 분쟁을 다 감당하기에는 부하가 너무 커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대검 미래기획단에서 PI 합법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ㆍ경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등에서도 관심이 높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인력의 퇴직 후 취업을 위해서다. 수많은 수사관들이 해마다 은퇴하지만, 이들에게 열린 재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나가던 코스도 어려워진 지 오래”라면서 “조직의 활성화차원에서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PI가 합법화하면, 수사기관의 막대한 예비인력, 양성화할 흥신소 등의 인력을 감안할 때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호사 등 직무의 침해와 이로 인한 갈등 초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퇴직공무원들의 생계수단 마련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을 들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I 자격시험을 어느 기관에서 관장할 것인가도 논란거리다. 이상배 의원측은 경찰청을, 최재천 의원안은 법무부를 각각 관할기관으로 지정했는데, 벌써부터 검ㆍ경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현재 법안에는 PI 업무를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의 업무와 충돌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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